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결혼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Wedding in 코로나]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리 + 개정안 파일 첨부 올해 결혼 예정 & 준비하는 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내년 6월 식이지만, 준비 과정에 있어 타격 + 불안함을 갖게 되네요... 특히 현 상황에서는 식장 내 50명 이상 집합금지로 식을 미루냐, 취소하냐에 따라 위약금&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현실 반영 1도 안된 거에 대한 분노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면책)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력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체가 가능하다. 20.10.01.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03.30인 상황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