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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라이프/결혼 준비

[Wedding in 코로나]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리 + 개정안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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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 예정 & 준비하는 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내년 6월 식이지만, 준비 과정에 있어 타격 + 불안함을 갖게 되네요...

특히 현 상황에서는 식장 내 50명 이상 집합금지로 

식을 미루냐, 취소하냐에 따라 위약금&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현실 반영 1도 안된 거에 대한 분노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면책)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력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체가 가능하다.
<예시> 20.10.01.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03.30인 상황에서
21.03.27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감경)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시> 20.10.01.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03.30인 상황에서 
21.0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 위약금의 40% 감경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위약금의 20% 감경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한마디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여야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할 수 있고, 2단계 상황에서는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감경되긴 했지만요. 더군다나 식장에서 제안한 변경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드는 날짜, 시간대를 잔여타임이라며 제안해 오거나, 최소보증인원 0명으로 변동 시 홀비 원가로 진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받아들이 거나, 불만으로 취소할 경우 2단계 상황이라면 위약금 발생한다는 겁니다. 

 

=> 식장 말고도 결혼 준비시 계약하게 되는 본식 스냅 / 드레스 대여 / 메이크업 샵 / 혼주 메이크업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네요.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 웨딩홀 무료 취소 기간은 홀마다 다르지만, 보통 식 150일 ~ 90일 전입니다. 참고로 이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서는 이를 90일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150일 전인 홀에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상록아트홀의 경우도 올해 3월 이를 계기로 90일 전 취소 가능으로 계약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요.) 위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150일 전까지만 무료 취소 가능합니다..... 하..... 멘탈 바사삭이네요 여러분. 

 

=> 더욱이 화딱지 나는 건 이 모든 게 권고안이라는 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하하 

 

 


 

위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하며,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했으니 이용 부탁드립니다.

무사히 결혼해요 우리 ㅠㅠㅠ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60399

 

 

200910(참고)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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