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같이 살 "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만한 "신혼부부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HUG)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 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HUG)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지역에 관계 없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과는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초과로 이 상품을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커플 역시 해당사항이 없어선 눈물 1초 고였던 기억ㅇㅣ..ㅠ 다행히 서울시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부부 합산 총소득 9천 6백만원 이하면 된답니다 ㅎㅎㅎ 이에 대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결혼 전 알아보는 상품이니만큼 위 내용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결혼 예정자여야 해요. 증명은 청접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만약 결혼식이 3개월 넘게 남았다면 미리 혼인신고를 한 후에 대출 신청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대상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나온 전세 중에서도 기금 대출 가능한 집 / 그중에서도 전용면적, 보증금이 해당되는 집으로 찾아야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전체 보증금 3억 밑인 집으로 찾아봐야 하는데... 저희 동네(강동구) 기준 신축 빌라 투룸도 3억 넘는 전세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좀 오래된 빌라 투룸 정도로 구해야 합니다 ㅠ_ㅠ... 이러한 단점은 앞서 언급한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에서 또 해결해 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권이 아닌,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할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아마 같은 소득이라면 HUG 이율이 더 저렴할듯 합니다.) 대상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여기서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받는다면 맥시멈 대출을 하더라도 1% 대 이자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올해 말까지만 해당되니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기타
- 이용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
-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황, 중도상환수수료X =
=>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거 은근 중요합니다. 은행 전세대출상품일 경우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얼마 안되긴 해도 10원도 돈이니까요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 콜센터 전화 상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90)로 문의 가능
=> 무작정 은행부터 가지 마시고, 콜센터로 먼저 문의 후 필요한 서류 대략 안내 받으면(신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거예요. 신용 조회 및 대출 심사를 먼저 받고 집을 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은행 방문 먼저 꼭 해보시길!) 서류 준비해서 은행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요 ~~~
나만의 꿀TIP
집 알아보기 전 필요 서류 준비해서 은행 방문 후 대략적인 대출 한도 확인 -> 재정 상태 고려해서 부동산에 조건 알리고 집 알아봐달라고 하기 -> 집 보고 계약 -> 계약금 지불 후 영수증 및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앞서 준비해놨던 필요서류와 함께 은행 방문해 대출 신청하기
정도로 순서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알랴줘서 직접 발로 뛰며 깨달았어요 흑.. 은행 두세번 간 바보랍니다. 이 글을 본 분들은 저와 같이 헛걸음하지 마시고 꼭 좋은 집 & 나이스한 대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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