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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라이프/내집마련

[신혼부부전세대출]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후기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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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게 부부합산 소득이 6000을 아주 조금 넘긴다는 이유로 ㅠ

좌절하고 있던 찰나에 발견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 

대출한도도, 신청대상도, 또 이율도 기금 대출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서울 안에서 신혼집을 알아본다면 이 상품 강추강추! 

참고로 부부 1쌍에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니 꼭 다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자)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이자지원금리 : 연 0.9% ∼ 연 3.0%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앞서 살펴본 HUG의 신혼부부전세대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보통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집 역시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까지 해당된다는 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6개월 넘게 남았다면 혼인신고 먼저 하신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한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이것때문에라도 이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HUG에서 제안한 3억원 이하의 집은 ..ㅎ 할많하않 ^^^^

 

대출절차 & 금리 

 

=> 여기서 추가이자지원 금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기준으로 나오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COFIX 금리가 아니라 신 잔액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BasicYear_W=&BasicYear=2020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신청서류 

  • 서울시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웨딩홀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주민번호 전체 표시, 열람용 안됨. 

=>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제출 가능/ 온라인(housing.seoul.g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결과는 1일에서 3일 이내 나옵니다. 

  • 대출신청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 서울시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발급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한 집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긍증 
-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우러급여 명세서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예비신혼부부 포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예비신혼부부 경우) 

 

 

기타

  • 신청 필요 서류는 대출 진행할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랍니다. 위 서류 외에도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류(1577-1000 팩스로 발급 가능)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대출 재원 소진으로 2020년 8월 31일부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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